[강원]강원, 가축 이동제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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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제한 풀리고 분뇨처리 등도 숨통

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13개 시군의 가축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시군의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소 및 기타 우제류 가축은 9일 철원군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됐다. 돼지는 18일 양양군을 끝으로 해제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가축 출하가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과밀 사육 해소 및 가축 분뇨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경우 이동 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부터 가축을 들여와 키울 수 있다. 또 다른 시도 반출 시 지역 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앞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이 소홀해질 것으로 보고 예찰 및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축산농가들에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지역 135개소와 일반지역 26개소 등 161개소의 차단 방역 이동 통제 초소도 계속 운영한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평창 대화면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처음 나온 이후 18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서 3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 1만9393마리, 돼지 39만2740마리가 도살처분됐다. 강원도는 그동안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소 4127마리, 돼지 1만9980마리를 수매했다. 수매대금은 375억 원.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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