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공무원 ‘업무용 택시’ 시범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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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장때 이용후 요금 정산”
“택시업계 돕고 예산 절감도 가능”

대구시 공무원들이 출장 등을 갈 때 관용차나 개인 차량을 타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가 연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대구시는 10일부터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을 주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용 택시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이용료의 경우 최초 2km는 기본요금 2200원, 이후 150m당 주행요금 100원 등으로 일반택시와 동일하지만 호출비(1000원)는 면제된다. 공무원들이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받아 출장을 다녀오고 요금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시행한 뒤 이용도와 예산 절감 효과 등을 평가해 본격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택시업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본격 시행하면 관용차를 줄일 수 있게 돼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과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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