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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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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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정서 낸 학생들 보호위해 직위해제”… 김교수 측 ‘반박’ 답변서 제출

서울대가 21일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49·여·사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성악과 학과장직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키로 했다.

이날 서울대는 “학생에 대한 상습적 폭행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김 교수의 비위 혐의에 대한 상당수 피해 학생들의 진정과 이에 대한 김 교수의 답변서를 조사한 뒤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가 현재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서를 낸 학생들의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학과장직과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직위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직위해제 여부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김 교수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학 측이 요구한 26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 선물 요구, 수업일수 조작 등 관련 의혹 등에 관한 김 교수 측의 해명 내용이 A4 용지 26장 분량에 담겼다. 김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의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강의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학생들에게 실기수업을 모두 다 이수했다고 기록부에 쓰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홍종 교무처장은 “답변서의 내용이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박영진 변호사도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답변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박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질의서에 징계 시효가 지난 부분이 상당수 들어 있다. 징계가 목적인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훼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폭행 사건 등은 2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교무처장은 “너무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상습 폭력행위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이전 사건도 징계위 판단 과정에서 참작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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