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남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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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여)씨의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양복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해 오후 1시30분께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박씨의 시신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발견돼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경찰이 밝힌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임태완 변호사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남편이 바라는 것이다. 둘이 싸운 적이 없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돌연사, 사고사라고 주장하지만 국과수의 2차 소견서 이후 제3자에 의한 침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서와 A씨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중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동영상=‘의사부인 사망’ 피의자 측 “평소 잉꼬부부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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