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인천 강화군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55일 만인 16일 전면 해제됐다. 강화군은 소, 돼지를 대상으로 10∼13일 임상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16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19일 송해면 상도리의 소 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29일째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 해제 1개월 뒤인 3월 15일부터 소 돼지 등 가축을 입식해 사육할 수 있게 된다. 강화군은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더라도 당분간 구제역 상황실과 방역초소를 종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계양구와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