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주민 3분의2 찬성해야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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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 시도에 지정권 이양… 경기-강원지역 확대실시 연기

올해부터 고교평준화는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시도 의회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교과부에서 시도로 옮기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2009년에 권고했으며,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도 2013학년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에 평준화를 추진하려면 시행계획을 올해 3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평준화 지역을 임의로 정할 수 없게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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