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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법원, 운전병 성추행혐의 해병대령 집행유예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30 19:28
2010년 12월 30일 19시 28분
입력
2010-12-30 19:11
2010년 12월 3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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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재판을 참관한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이 오 대령의 선배 장교이며 검찰관 또한 해병대사령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하며 만일 항소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관에 대한 법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참모장은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인 이모 상병(22)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7월28일 구속됐으나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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