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시장 일가, 온갖 비리에 개입…15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12시 09분


코멘트
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 방법으로 총 15억여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판교신도시 건설과 호화청사의 대명사인 성남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 시장 일가와 관련된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알선하고 인사승진 자료를 이 전 시장 조카에게 제공하는 등 일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수사브리핑을 열어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총 28명을 적발해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 원씩 성남시 예산 2억5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 씨(62)는 2007년 6~11월 성남 신청사 신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해주도록 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큰조카 이 씨는 아내(63)와 함께 200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이모 씨(50·5급), 큰 조카 이 씨에게 승진대상 공무원 명부를 넘긴 이 씨(불구속기소), 인사 승진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9800만 원을 받은 송모 씨(55·청원경찰) 등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고자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30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8000만 원과 이 전 시장과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공보관인 김오수 차장검사는 "검찰이 올해 8월부터 해온 이번 수사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