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북구청, 코스트코 건축심의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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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중소상인-농민들 민원 이유 반려 안돼”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의 울산 진출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울산 북구청이 건축위원회를 열지 않고 코스트코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산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 황병갑 이사장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코스트코) 건축심의신청 반려 취소 청구’를 1일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북구청은 건축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으므로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울산 진출 여부는 다시 북구청 손에 넘어갔다.

코스트코가 입점 예정인 곳은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3만593m²(약 9260평). 코스트코는 이곳에 지상 4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올 8월 24일 북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외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울산지역 중소상인들과 농민들은 “울산 북구에만 이미 대형 할인점이 네 곳이나 있는데 또 대형 할인점이 입점하면 중소상인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북구의회도 중소 상인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북구청은 10월 18일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윤종오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입점을 원하는 조합 측과 일부 주민의 요구보다 지역 중소상인과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북구청이 코스트코 건축심의신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북구 건축위원회는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 예정 건물이 허가 조건에 맞는지 등을 검토한 뒤 북구청에 통보하고, 북구청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북구청이 허가를 반려하면 조합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열겠지만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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