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쇼크’ 와이즈에셋 법정한도 73배 불법베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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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급락에 총 889억 손실… 투자자 배상논란 가열될듯

11일 옵션만기 쇼크로 889억 원의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법정한도의 73배를 웃도는 4조5000억 원가량을 불법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 1호’는 11일 옵션 11월물 만기일에 약 18만 계약의 풋옵션(옵션을 팔 권리)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험평가액수로 산정하면 약 4조5000억 원을 웃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펀드 설정액의 5배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11일 다크호스 펀드의 설정액은 124억 원으로 5배인 620억 원까지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설정액의 360배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가 허용된 법정한도의 73배가 넘는 약 4조5000억 원 상당을 무모하게 베팅한 것이다.

다크호스 펀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일명 스트랭글 매도)해 놓아 11일 당시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당일 예상 밖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지수가 한계 구간을 벗어나면서 결국 88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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