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관용 前의장 벌금 15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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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 받은 2억 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2억 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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