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권’ 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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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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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장 집회신고제 조례 공포… 市“상위법 위배… 무효 소송”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서울광장 조례 공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서울광장 조례 공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 방법도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27일 공포됐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달 30일 이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집회·시위를 포함한 광장 사용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오늘(27일)부터 광장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광장은 행사 개최 60일 이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하도록 돼 있어 이미 11월 말까지 대부분 예약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폭력시위 등으로) 시민의 신체·생명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의 근거가 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달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했으나 19일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해 공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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