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측 “김일성 부자 찬양한적 없다”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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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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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국보법위반’ 첫 공판…검찰 “北체제 찬양 혐의”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 목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방북한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방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였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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