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덮친 물폭탄]침수피해 보험 혜택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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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손해 가입 車-풍수해특약 든 주택 보상 가능

21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과 주택이 적지 않다. 집중호우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본인이 계약한 보상 한도 안에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불법 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피해를 봤을 때는 할증 대상이 된다.

자신의 부주의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차 안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 물품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차량을 일정기간 세워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자신이 가입한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들었거나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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