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물값 제대로 받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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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00억 이상 확충가능, 강원발전硏연구위원 발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강원도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물값을 제대로 받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원가치 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 확충 방안’ 보고서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다목적댐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세 부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연간 강원도에 배분되는 750억 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수질기여도 등의 가중치를 높이면 1500억 원으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강수계의 경우 t당 16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200원 정도로 인상하면 강원도 배분액은 매년 2000억∼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급수 받는 지역의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 1400만 t 중 65.7%를 공급하고 팔당호 수질 보전에 32.5%를 기여하지만 지난해 한강수계기금의 17%인 750억 원만 배부 받았다. 이는 경기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 위원은 강원도 주민들이 주변 댐으로 인해 겪는 피해 보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댐이 생기면 농작물 경작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기상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 탁수 발생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 조 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소양강댐 춘천댐 화천댐 등 강원도 주요 7개 댐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1500억∼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나 지역개발세 배분 등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또 탄소세 도입을 통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소배출 산업에 대해 탄소 t당 10달러(1300원)를 부과하면 총 징수액은 1조8994억 원이 되며 이 가운데 1212억500만 원이 강원도에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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