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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못 이체했어도 타인 정보 알려줄 수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06 09:15
2010년 8월 6일 09시 15분
입력
2010-08-06 09:14
2010년 8월 6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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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 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예금주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월 본인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이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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