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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껌 뱉다 걸리면 3만~5만원 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14 09:29
2010년 6월 14일 09시 29분
입력
2010-06-14 05:51
2010년 6월 14일 0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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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조례 공포…계도활동 후 9월부터 본격 단속
9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껌을 뱉다 걸리면 3만~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10일자로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해 껌 뱉기를 단속하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껌을 뱉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길거리에 껌을 뱉어도 경찰에 걸릴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냈으나, 이제부터는 구청 단속요원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 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 원이다.
시내 자치구들은 시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된 뒤 관련 구 조례 개정에 들어갔으며, 이미 몇몇 구는 개정을 마쳐 당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의 조례 개정이 내달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우선 8월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 600여 명이 투입돼 주로 지하철역 입구나 번화가, 시내 31개 '클린대표거리'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공원에서도 껌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 역시 공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껌을 추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내 길거리와 공원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껌을 뱉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껌 뱉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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