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땐 법 따르라더니 전교조 자신은 법 무시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5일 03시 00분


‘전교조 사무실 퇴거’ 법원 강제집행, 저항으로 무산

법원 “건물 반환해야” 판결
서울지부 수용 않고 버티다 첫 강제집행 몸으로 막아
시교육청 “이중잣대” 비판

서울 종로구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2층짜리 건물(자조관)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건물을 서울시에 되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석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 10명은 3일 오전 7시 자조관을 비우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 20여 명이 문을 막은 채 출입을 저지하자 법원 집행관들은 “이달 중 다시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며 1시간 만에 돌아갔다.

현장에 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들 사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어 무리한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승운 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다음 강제집행 때는 경찰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며 “이달 내에 전교조가 무단점거 중인 자조관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조관이 있는 건물은 서울 유일의 어린이도서관인데 시설은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돼 있다”며 “100평 규모의 자조관을 활용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전교조는 언제까지 비워주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가 최근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에게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무실을 비우라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조관은 시교육청이 1979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임차해 연수원으로 사용하다 1999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지부 사무실로 무상 제공했다. 이후 서울시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전교조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했다. 무상 제공의 근거가 됐던 단협도 작년에 해지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추가 협약을 맺지 않았으니 기존 협약이 유효하다”며 사무실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인도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이미 사당동에 서울지부 사무실이 있는 데다 시립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반환 판결을 내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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