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치약을 구매했다면, 치약 뒷면에 적혀 있는 불소 함량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의 기준치 1000ppm을 초과한 이탈리아산 치약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치과의사 전모 씨(5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2007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블랑스 화이트닝’ ‘블랑스 스테인리무벌’ ‘블랑스 안티에이지’ 등의 치약 4만4000개(약 7억9000만 원)를 팔았다.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0∼1500ppm이었으며 사용기한을 넘긴 제품도 있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소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은 치아 표면에 백색 반점이나 착색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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