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사 박모 씨(52)는 2005년 택시에 탄 하반신 마비 장애인 조모 씨(41)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의붓어머니와 350억 원대 유산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 경비를 주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 씨는 잔액 3500원짜리 통장을 35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뒤 가짜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환심을 샀다. 박 씨는 개인택시면허와 자택을 팔아 마련한 전 재산과 빌린 돈 4억7000여만 원을 조 씨에게 소송 경비로 건넸다. 이후 박 씨는 돈을 못 갚아 고소까지 당했다. 다행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드러나 조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 씨는 교도소에서도 “350억 원이 국고로 들어갈 것 같아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며 박 씨를 안심시켰다. 조 씨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돈이 없으면 국고로 유산이 환수된다”며 2008년 출소한 뒤 24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다시 뜯어냈다. 하지만 조 씨가 연락을 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박 씨의 신고로 사기 행각은 들통 났다. 이혼 위기에까지 몰린 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동안 들어간 돈 때문에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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