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서울축제 방해 촛불시위대 2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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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를 방해했다”며 민모 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 씨 등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시 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하이서울페스티벌 봄 축제 식전 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무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5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됐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민 씨 등을 상대로 2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 씨 등이 시위에 참가해 페스티벌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길놀이 행사와 개막식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시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위 주도자는 아니지만 시위에 참가해 방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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