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목포시, 어린이집 폭행 교사-횡령 원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신설 어린이집 CCTV 설치 검토

“내부고발 교사 남아야”
학부모들 진정서 받아

전남 목포시는 12일 두 살배기 유아를 폭행한 J어린이집 전직 교사 이모 씨(27·여)와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J어린이집 전직 원장 고모 씨(48·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8일부터 닷새 동안 합동감사를 벌여 ‘교사 이 씨가 유아들을 폭행하고 원장 고 씨가 학부모들이 낸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보 10일자 A10면 참조
‘교사 유아폭행’ 어린이집 어땠기에…


목포시는 이날 이 씨와 고 씨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최고 행정처벌인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이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고 씨가 9개월 동안 학부모들이 낸 돈 853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반환을 명령했다. 고 씨는 학부모들이 낸 보육비로 자신의 승용차에 기름을 넣거나 보험에 가입했다. 또 어린이집 급식 재료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 유아 인권침해를 막을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해 도내 1114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9일 전직 교사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의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J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다른 교사 6명이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 J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36명으로 폭행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33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 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강모 씨(28·여)는 “유치원 운영자들 사이에서 ‘J어린이집 교사들이 내부 고발자인 탓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까지 떠돈다”며 “폭행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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