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장도 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 “(김 전 교장이)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김 전 교장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권 지원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자와 관계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도 이 조항 금지 사항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기획관 출신 남승희 예비후보는 11일 “한국 정치의 불행이 정경유착이었다면 이제는 ‘정교(政敎)유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위원인 박명기 예비후보도 “이제까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일부 정치인에 휘둘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난하며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보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을 우려해 나온 일로 본다”며 “보수 후보 단일화에는 공감하지만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보들 스스로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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