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을 조언해 줄 민관 합동 위원회가 꾸려진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현행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내놓겠다고 1일 밝혔다.
2003년 제정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준공연도에 따라 2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985∼1992년 준공된 아파트가 대거 밀집해 있는 노원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에 내진 설계가 미비한 데다 설비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온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준공 당시 허용된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가 채 안 돼 주차난도 심각하다는 불만이 많다. 시의원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5차례 발의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서울시는 “허용연한을 조정하면 3년 이내에 재건축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기돼 온 문제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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