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6일 03시 00분


검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직무유기”
현직 교육감으론 처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가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사진)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은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표현의 자유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올해 1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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