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 교원 정기인사에서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3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탈락시킨 전례는 없었다.
교과부는 23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5만7603명의 정기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교장 임용제청 1716명, 교감 승진 857명, 유치원 원장 승진 16명, 원감 승진 32명, 신규교사 임용 4429명, 시도 간 전보 3203명, 시도 내 전보 4만7350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는 초등 1033명에 중등 683명을 합쳐 모두 1716명이다. 교장 임용은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교과부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제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인사 중 3명에 대해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탈락자 중 2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장학관과 장학사다. 1명은 현직 교장이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중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6명을 탈락시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