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서 0.4ha 규모의 단감 농사를 짓는 최모 씨는 지난해 추운 날씨로 피해를 봤지만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6만3000원을 냈는데 보험금은 125배인 789만 원을 받았다. 또 의성군에서 사과 농사 0.7ha를 짓는 조모 씨는 우박 피해를 보았지만 보험금 2132만 원을 받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칠까 봐 마음을 졸이는 농민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보험을 이용하는 농민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1만7000여 농가(재배면적 1만2900ha)가 가입했다.
경북도는 이 보험제도가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1년 이 보험이 도입된 이후 농민들의 보험금 수령액은 지난해까지 1601억 원이었으나 농가 부담 보험료는 383억 원이었다. 이는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75%가량을 정부와 지자체가 즉시 보조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등 기존의 6종류에다 경산 대추, 군위 시설오이, 성주 시설참외가 올해부터 추가된다. 또 김천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던 자두도 올해부터는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지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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