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내년부터 최대 330만원 稅 경감

  • 동아일보

하이브리드차와 동일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를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도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이 끝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사람은 △개별소비세와 등록세 각각 최대 100만 원 △취득세 최대 40만 원 △교육세 최대 3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30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전기차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르웨이도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제조업체 CT&T의 ‘이존’은 전기차이면서 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도 경차 구입 때 주는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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