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상인들 국유재산관리법 위반혐의 여수시청 공무원들 ‘선처’ 호소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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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8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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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신축공사로 장사 막막
선착장 무상임대 덕분에
1년동안 생계터전 지켜”

전남 여수의 한 수산 시장 상인들이 사법 처리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여수경찰서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소유 선착장을 시장 상인들에게 무상 임대한 여수시청 A 과장(57) 등 공무원 3명을 국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과장 등은 지난해 3월 여수시 남산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선착장 용지 1845m²(약 560평) 가운데 560m²(약 170평)을 상인 40여 명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은 국유재산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빌려줄 수 있으나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A 과장 등은 경찰조사에서 “국유재산관리법 규정을 미처 몰랐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선착장 한쪽 용지를 상인들에게 공짜로 빌려줬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금품 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남산동 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가을 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A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는 이 공무원들 덕분에 1년 동안 생계 터전을 지켰기 때문. 상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낡은 상가를 헐고 75억 원을 들여 활어, 선어, 건어, 갓김치 등을 파는 가게 205개가 들어서는 4층 규모 수산물시장 건물을 짓고 있다. 상인들은 건물 신축공사로 1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할 형편에 놓이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시에 건물을 새로 짓는 기간 동안 선착장 용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상인은 “A 과장 등이 적극 나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소유 선착장을 임대받은 뒤 다시 빌려줘 가건물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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