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국내 첫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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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의 결함이 세계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9월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구입한 김모 씨(54)를 대리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요타자동차와 한국지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 판매사인 효성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3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인이 심각한 제조 결함인 것을 알고 나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세계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고 그간 발생한 사고, 한국 내 리콜 발표 경위 등을 볼 때 도요타 등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했다”며 차량 대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정신적 피해액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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