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사 ‘공소시효’ 딜레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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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교사 150명-공무원 99명 민노당 당비 납부 확인
‘즉시범’적용땐 시효넘어가고 ‘계속범’ 판단땐 처벌가능
하드디스크 확보가 관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당비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286명 가운데 150명이 국공립교사, 37명은 사립교사, 99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사이트에 가입한 120명 가운데는 72명이 국공립교사, 13명이 사립교사, 35명이 지방공무원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망자 1명을 제외한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현재까지 286명의 당비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노당의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 내용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현재까지 전교조 189명 가운데 가운데 3명, 전공노 103명 가운데 3명의 미납자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비를 낸 정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86명 가운데 국공립교사인 150명과 공무원 99명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민노당 투표 사이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사이트 가입자로 확인한 120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국공립교사인 72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인 35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을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즉시범’과 ‘계속범’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살인, 강간 등과 같이 범죄행위가 시작함과 동시에 끝이 나는 즉시범으로 판단할 경우 정당에 가입한 때가 곧 범죄의 발생 및 종료 시점이라 2007년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공소시효 범위 3년을 벗어난다. 반면에 감금, 납치와 같이 범죄가 일어난 시점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는 계속범으로 판단한다면 2007년 이전 가입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

즉시범, 계속범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려면 정당 가입 이후에도 계속 불법 정치활동을 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4∼7일 민노당의 웹사이트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으나 민노당 당직자들이 수색에 앞서 하드디스크 19개를 떼어가는 바람에 실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화면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무단 반출에 개입한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등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현재로선 하드디스크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중단됐던 소환조사는 이날 재개돼 총 183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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