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주민 반대로 7년째 연기된 부천 추모공원,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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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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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200명 “장례시설 없어 불편” 시위
추진위 “추모공원 조속 건립”
반대투쟁위 “관제시위” 비난
市“2012년까지 완공할 것”

장례시설인 추모공원(사진) 건립사업을 놓고 경기 부천시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몇 년째 미뤄왔으나 최근 추모공원을 짓는 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건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

9일 시에 따르면 2003년 원미구 춘의동 486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3만 위 규모 봉안당과 화장로 6기를 갖춘 화장시설인 추모공원(1만6041m²)과 근린공원(3만1516m²)을 2009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가 무려 87만여 명에 이르는 부천은 면적(53.4km²)이 좁아 화장시설이 없어 인천과 경기 고양시, 수원시 등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보통 4, 5일씩 기다리거나 조례에 따라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내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추모공원을 짓기로 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시는 같은 해 7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05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모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와 맞붙어 있거나 이곳에서 1∼2km 떨어진 서울 구로구 주민들이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지자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를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추모공원을 반드시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추모공원 건립반대투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화장장)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투쟁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모공원건립추진위는 5일 시청 앞 광장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가 제출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추모공원은 필수 생활시설이자 도시기반시설인데도 부천에 없어 서민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국토부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속 승인을 미룰 경우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모공원반대투쟁위는 성명을 내고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관제시위를 벌였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의 추모공원 건립계획은 인근 주민과 서울 구로구의 반대에 부딪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며 “현재 용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세울 때부터 대상 용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춘의동 그린벨트가 최적지라고 판단했다”라며 “국토부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2012년까지 추모공원을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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