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관광객, 숙박료 음식값 등 부가세 10% 돌려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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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사후환급제 반영
1인 최대한도 10만원 예상

제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식당이나 숙박업소, 관광지 등에서 사용한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가세 사후환급은 관광객이 제주에서 이용한 서비스나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되돌려 받는 것. 관광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불한 뒤 공항이나 항만여객터미널 등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사후환급 품목은 제주 특산품을 비롯해 관광기념품, 유류구입비 등이다.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관광객은 골프장, 승마장에서 사용하거나 여행사에 지불한 관광비용에서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 관련 부가세 사후환급액 규모를 제주지역 전체 부가세 징수액의 10%인 연간 100억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세 사후환급의 악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환급 한도액을 정할 방침이다. 관광객 1인당 사후환급 최대 액수가 10만 원으로 지정될 경우 4인 가족은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총리실과 함께 ‘부가가치세 특례 전담팀’을 만들어 부가세 특례 대상업체 범위와 한도금액, 대상품목 선정, 적용시기, 전산화 등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제주도 ‘전역 면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가세 사후환급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조세특례법 개정, 관광면세사업장 분류, 환급청구운영 사업자 선정,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과의 업무분담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일부 중앙부처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최적의 시스템을 도출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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