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결 불만 폭력행위 철저 수사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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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21일 일선 검찰청에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단체들이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을 행사하는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의 이날 지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출근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계란을 던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20일 오후부터 법원 소유 차량 지원과 법원경비대의 출퇴근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서울중앙지법 앞 시민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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