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에게 받은 돈 일부, 올림픽때 심판들에 전달”

  • 동아일보

천신일 회장 주장… 4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천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인정에 끌려 신중하지 못했고 조세 행정에 누를 끼쳤으나 주가 조작이나 탈세를 하지는 않았다”며 “여생을 사업보다는 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고 있는 천 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2008년 박 전 회장(당시 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중국 돈 15만 위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레슬링 선수들 격려 비용이었다”며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국제심판들에게 건넸다”고 진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특급심판은 직접 만났고, 아래 등급 심판은 협회 부회장이 만나 밥을 사기도 했다”며 “후진국 심판들에게 화장실 등에서 만나 돈을 건네기도 했는데 이는 일종의 관례”라고 말했다. 선고는 2월 5일 오후 2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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