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 명목 제약사서 뒷돈 4개병원 의사 10명 기소

  • 동아일보

의약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기독병원 과장 고모 씨(40)와 박모 씨(38) 등 의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대학병원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5년 1월 모 제약회사로부터 시판 후 임상조사(PMS)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는 등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134차례에 걸쳐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600만 원을,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400만∼9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으로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이른바 ‘랜딩비’(납품사례비), PMS비, 자문료, 강연료, 논문 번역료, 세미나, 학회 참가 경비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식비를 제약회사 직원에게 먼저 결제하게 한 뒤 회식은 하지 않고 식당 업주를 통해 ‘카드깡’으로 돈을 받는가 하면 외국계 제약회사 본사 견학을 명목으로 부부 동반 유럽여행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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