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배달사고’ 인사비리 의혹 수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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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건넨 여직원 입건
구의원 내주 소환 조사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광주 남구의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선물 상자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광주 모 시립도서관 여직원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본보 25일자 13면 참조
[휴지통]앗차! 구의원에 전달하려던 돈상자가 옆집에…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6일 오후 8시경 광주 남구 모 아파트에 사는 B 구의원에게 현금 500만 원과 쇠뼈가 들어있는 선물상자를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착각으로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뇌물 500만 원의 실체가 불거졌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상자를 ‘××1호’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 의원은 실제 ‘××2호’에 살고 있었던 것.

경찰은 또 A 씨가 B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쇠뼈 상자를 보내기 17일 전 광주 남구 직원 C 씨(35·여)에게 같은 방법으로 선물상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C 씨는 경찰에서 “쇠뼈를 꺼낸 뒤 쓰레기 재활용 분리 과정에서 상자 바닥에 깔린 현금 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곧바로 A 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의원을 다음 주 안에 불러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C 씨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나 통장 명세 조회 등을 통해 곧바로 뇌물을 돌려줬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이 든 선물상자의 배달사고로 인해 드러난 공무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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