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개발땐 이주대책부터 수립”

  • 동아일보

앞으로 경기도에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하려면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대책은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도내 23곳 구도심 주민들을 사전계획에 따라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내 23곳 뉴타운 사업지구 내 이주 대상 주민은 모두 30만2172가구. 이 가운데 뉴타운 조성사업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1436가구다. 나머지 20만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입주 가능 4만4632가구, 자력으로 이주 가능 5만1225가구로 분석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인근에 공급될 8826채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 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가구는 2012년 공급될 예정인 2만6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가구(월평균 소득 317만 원 이상)는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해 시장 움직임에 맞춰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 광명 안양 군포 시흥), 서북부권(김포 고양), 동북부권(의정부 구리 남양주), 남부권(오산 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이주는 가능한 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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