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복 前김해시장 2심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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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일부 형을 감경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2006년 3월 경남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박 전 회장과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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