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여주-양평 등 “수도권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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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연접깵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경기도는 25일 여주와 양평 등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개발 규제를 받는 강원 연접 지역 219km²(분당신도시의 11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정책건의서에서 “강원도와 경계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 양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km²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 홍천군에는 1100만 m²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 섬강 유역의 경우도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km²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섬강 건너편 강원 원주시에는 1100만 m²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 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규제로 인접해 있는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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