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고정명찰 부착은 사생활 침해” 인권위 시정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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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권 침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생의 명찰을 교복에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해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시민운동가 양모 씨(50·여)는 "대구 지역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고정해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름이 외부에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정 명찰을 착용케 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학생 품위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생활지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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