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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아동 성폭력 범죄 등 징역 최장 30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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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00
2009년 11월 25일 17시 00분
입력
2009-11-25 17:00
2009년 11월 2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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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의 경우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 가중시엔 30년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고, 음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면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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