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디어법 폭력사태’ 직접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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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료 경찰서 넘겨받아
민주의원 등 소환조사 예정

서울남부지검은 투표 방해 등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들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들은 최근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해 왔다.

검찰이 직접 수사키로 한 사건은 7월 22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고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다.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며 민주당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최규성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지연돼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며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김모 보좌관이 미디어법이 상정되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국회 내에서 유원일 의원을 폭행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은 김 보좌관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한나라당 의원과 국회 경위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은 폭행자가 특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3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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