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30명 징계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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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29명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도 중징계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본부 차원에서 통합 찬반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중앙선전단을 조직해 근무시간에 외부 기관을 돌며 전단을 배포하는 등 투표활동을 주도한 공무원 8명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대상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징계 대상자 중 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다녀온다며 투표 독려에 나서거나 부서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기관을 이탈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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