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가족 후원금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기초생활수급권 특례보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인 S 양 가족이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S 양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때문에 후원금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1억5000만 원을 모아 16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후원금을 일시불로 건네면 나영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을 미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소도시 기준 기본 재산이 34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복지부는 “S 양 사건처럼 특수하고 예외적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규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S 양 사례와 비슷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범죄피해구조금 및 성금은 재산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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