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여아 성폭행 재범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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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0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또 다른 10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는 1994년 헤어진 애인과 닮은 A 양(당시 10세)을 발견하고 애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A 양을 야산으로 유인해 스카프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의식을 잃은 A 양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윤 씨는 주변의 나뭇가지와 유리병 등으로 강제 추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고, 윤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출소한 윤 씨는 7개월 만인 8월 조카의 친구인 B 양(10)을 공원으로 끌고 가 유사성교를 강요했다가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아동성범죄로 15년형을 살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범죄양태도 종전보다 더욱 치밀화·흉포화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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