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0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또 다른 10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는 1994년 헤어진 애인과 닮은 A 양(당시 10세)을 발견하고 애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A 양을 야산으로 유인해 스카프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의식을 잃은 A 양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윤 씨는 주변의 나뭇가지와 유리병 등으로 강제 추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고, 윤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출소한 윤 씨는 7개월 만인 8월 조카의 친구인 B 양(10)을 공원으로 끌고 가 유사성교를 강요했다가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아동성범죄로 15년형을 살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범죄양태도 종전보다 더욱 치밀화·흉포화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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