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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인터넷에 내 정보 떠도는데 불법 아니라고?
동아일보
입력
2009-11-05 17:00
2009년 11월 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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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개인홈피는 단속규정 없어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위조지폐 감별기를 파는 인터넷 카페에 교회 목사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있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카페 운영자가 손님을 끌기 위해 누리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올린 겁니다.
(김현수 앵커) 동창회 주소록도 온라인에 무방비로 떠다니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위조지폐 감별기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카페.
이 카페에는 전국의 교회 목사 수백 명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게재돼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명단에 있던 목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박 모 / 목사
"(위폐 감별기 사이트에 연락처가 있던데 가입을 하셨습니까?) 아, 그런 거 위조지폐 할 수가 없죠. 명색이 그래도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카페 게시판에는 교회를 검색하다 우연히 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와있습니다.
잠재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 네티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카페 운영자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카페 운영자
" (교회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건 어떤 용도로 올리신 건가요?) …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지나 전단지 나갈 때 상품 관련해서 이런 거 보낼 때. (카페 회원 분들이 상품 전단지 같은 거 배포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로요?) 네."
동창회나 주소록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동창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백 명의 실명과 직장, 휴대폰 번호가 담긴 주소록이 무더기로 뜹니다.
초중고교는 물론 명문대 의대 동창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상세히 드러나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 홈페이지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지원 사무관 /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창회나 단체 주소록과 같이 공개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을 노린 협박전화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신고도 지난 2005년 1만8000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내용을 분류해보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았고 동의를 받은 정보라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자신의 정보를 검색해보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올라있는 경우 적극 시정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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