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화-옹진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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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014년 10월까지

다음 달부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등 9.5km²를 2014년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화군 화도면 4.23km²(2만2413필지), 길상면 3.5km²(2만4547필지), 옹진군 북도면 1.76km²(9164필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495.64km²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시는 강화군에 북한의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남북경제협력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옹진군 북도면 신도와 시도 등을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와 강화군 화도면∼옹진군 북도면을 잇는 교량(총길이 14.8km)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6000억여 원을 들여 만들 이 교량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인천공항철도를 강화군과 옹진군 북도면과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과 맞붙은 양도면 등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켜본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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