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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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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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등 공공기관 5곳에 마트-병원 등 의무화 추진

경남도청 주차장 등 경남 5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마련됐다. 경남도는 “여성인권 개선사업으로 최근 도청과 도청 옆 도립미술관, 창원시 사림동 경남공무원교육원과 용호동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5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창 12면을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전용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1m 이상 넓은 3.3m로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다. 이곳은 임신 여성이나 생후 3년 미만 유아를 동반한 여성 운전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내년 6월부터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50면 이상인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병원, 공연시설 등에는 내년 8월 말까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 100채 이상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다.

임산부들이 전용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 여성과 모성애를 표현한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은 “관련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인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이용해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양한 여성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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