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총 가입은 중립 위반”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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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노조 통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공무원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노조 통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공무원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안상수 “위법 처리해야”
행안부, 근무시간 투표 단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전공노 4만8000명, 민공노 5만9000명, 법원노조 8500명 등 총인원 11만5000여 명 중 통합은 3분의 2 이상이, 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찬반 투표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합원인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투표와 관련된 일 때문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조퇴하는 행위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주는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폭력과 정치 투쟁으로 질타받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노총에 가입한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위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 일부 구청 등에서 단속을 나온 행안부 직원들과 노조원들 간에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큰 마찰을 빚은 사례는 없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노조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자 6명을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전공노에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6명이 전공노에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소명자료 한번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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